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제가 연차를 안써서 남은 연차가
18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까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걸 그냥 연차를 다쓰고 퇴사를하면
그 사이에 주휴수당이 생기잖아요?
이걸 받으면 연차수당보다는 더 받을 수 있는거라
퇴사일자를 연차수당 다 몰아쓰는날로 하겠다 했더니
안된다네요.
왜 안되는지 물어봤는데 그렇게하면 퇴사하는 사람인데 주휴수당을 줘야하지않냐며
회사측 손해라 안된답니다.
제가 그냥 연차를 내면 회사사정으로 전부 반려처리해서 막을거라고
퇴사 못하게 하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