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제가 연차를 안써서 남은 연차가
18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까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걸 그냥 연차를 다쓰고 퇴사를하면
그 사이에 주휴수당이 생기잖아요?
이걸 받으면 연차수당보다는 더 받을 수 있는거라
퇴사일자를 연차수당 다 몰아쓰는날로 하겠다 했더니
안된다네요.
왜 안되는지 물어봤는데 그렇게하면 퇴사하는 사람인데 주휴수당을 줘야하지않냐며
회사측 손해라 안된답니다.
제가 그냥 연차를 내면 회사사정으로 전부 반려처리해서 막을거라고
퇴사 못하게 하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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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쉴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익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5일을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이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