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급여 기본급 주휴수당 포함이라는데 저게 맞나요?

라라라온

28분 전

서울소재 중소기업인데

월지급액 2260080

기본급 1595680

고정연장근로수당 464400

식대 200000

이라는데 기본급 저게 맞는지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네요

주40시간 근무(월209시간)

법정공휴일 휴무

휴게시간 점심시간1시간

고정연장시간 30시간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 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 대비 월 최저임금은 2,156,880원이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으로 분류되는 임금이 그에 미달하기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이 2,156,880원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56,88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급여항목 중 기본급과

    식대만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고정연장수당은 포함 x)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현재 기본급 + 식대가

    2,156,88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40시간 근무제라면 상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하므로(최소 2,156,880원 이상이어야 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