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성적인말을 들어서 욕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성적인말을 들어서 너무화나서 상대보다 심하게 욕하고 패드립했는데 저는 증거가 없고 상대는 있어요. 혹시 상대방이 고소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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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성랍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역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와 별개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해볼 수 있는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