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용도로 등록된 방을 주거용도로 임대하였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일반건축물대장 상에 같은 층의 A호실은 단독주택으로, B호실과 C호실은 사무소(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A호실과 B호실 모두 주거 용도로 전세와 월세 계약 후 거주 중이며, C호실 또한 이전에 주거 용도로 사용되어 왔었지만 공실이 되었습니다.
이 때, C호실을 실제 주거 용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이 주택(C호실)이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 혹은 실제 사례를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