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한번 유찰이 되면 보통 몇%씩 가격이 빠지는 건가요?
부동산 경매가가 최초 가격에서 유찰이 한번 되면 가격이 제법 많이 빠지고
두번 유찰이 되면 거의 반값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보통 한번 유찰이 되면 몇%씩 빠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경매의 경우 처음에는 최저입찰가가 감정가로 나오기때문에 사람들이 입찰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유찰이 되는데 그때 저감되는율이 유찰저감률이라 합니다. 그 유찰저감류은 통상적으로 20% 씩 저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가 유찰되면 최초 감정가 기준으로 감정가의 20~30% 씩 낮아지게 됩니다.
대법원 경매 규칙에 따라 한번 유찰 시 최저가가 20~30%씩 하락하며, 법원은 지역과 물건의 성격, 그리고 경매 규칙에 따라 유찰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유찰이 되면 최저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물건을 매수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유찰이 반복될 경우 물건데 대해 문제(점유, 하자, 권리관계 등)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유찰이 되면 최저경매가격이 감정가 대비 20% 정도 유찰저감률을 보이는데 법원에 따라서 30%의 저감률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공매의 경우에는 10%의 저감률이 적용되며 최초 예정가의 50%에 달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새로 공매 예정가를 정해서 재공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유찰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감정가의 10%에서 20%정도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 시장 상황, 물건의 특성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1차 유찰 입니다.
대체로 감정가의 10%~20% 정도가 하락하여 새로운 시작 가가 설정됩니다.
2차 유찰 입니다.
다시 유찰 될 경우, 시작 가는 이전 시작 가 에서 추가로 10%~20%정도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찰이 반복될 수록 경매 가는 계속해서 내려가며, 경우에 따라서는 반값에 가까운 가격으로 공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개별 물건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각 경매 물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참고 적으로 부동산 경매에서 가격이 조정 되는 과정은 "민사 집행 법"과 관련된 법적 규정에 따릅니다.주요 내용은
감정 평가를 합니다. 유찰이 발생하면 법원은 가격 조정을 합니다 조정은 이전 경매 가의 일정 비율 보통(10%~20%)을 감안하여 조정 합니다.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는 법원에 의해 공고 되며, 가격 조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한번 유찰될때마다 유찰 가격은 보통 10%에서 20%정도 낮아집니다
이는 경매물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 진행 시 경매법원마다 약간 씩 다르지만 보통 유찰되면 20%씩 감가되어 재경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부동산 경매에서 유찰이 한 번 되면 일반적으로 최초 경매가에서 10%에서 20% 정도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경매 시장에서 유찰이 발생하면 낙찰자 수가 줄어들면서 경쟁이 약해지고 경매 가격을 낮추게 되는 경향 때문입니다.
두 번 유찰된 경우 가격은 30% 이상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