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긍정적인나비꽃

긍정적인나비꽃

요즘은 낙태수술이 불법이 아닌가요?

특정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낙태수술이 불법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낙태수술이 합법화 됫는지 궁금합니다.

합법화 되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곡차곡

    차곡차곡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임신 중지는 죄가 아닙니다

    낙태죄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폐지되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어 임신한 여성 본인 스스로가 임신 중지를 원하면 중절수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현재 낙태죄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2021년 부터 낙태죄가 폐지 되었는데 임신 14주 이내에는 여성의 요청으로 낙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4주 이상의 임신기간 이흔에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현재 낙태는 불법도 합법도 아닌 애매합니다.

    이유는 과거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 제270조(의사낙태죄)가 있어서 불법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021년1월1일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따라 해당조항이 법적효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를 공식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의료기관에서는 반대로 공식적으로 시술(수술)을 제공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낙태수술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만 제한적으로 불법이 될수도 있는데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낙태 시술은임신 24주이내의 태아만 할수있고 그이상 자란 태아를 죽이는건 위법입니다.

  • 낙태수술이 21년부터 일부 허용되고는 있는걸로 압니다.

    예전에는 진짜 엄격하게 금지가 됐는데 그때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긴 했죠

    그래서 지금은 임신 14주 이내라면 산모가 원하는 경우에 수술을 할 수 있게 됐구요

    14주에서 24주 사이에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답니다

    근데 이것도 의료기관이랑 상담을 받고 진행해야 되는거라 아무때나 할 수 있는건 아니에요

    그리고 24주가 넘어가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허용이 되는데 이건 정말 제한적이죠

    요즘은 피임약이나 사후피임약도 처방받기 쉬워져서 원치않는 임신을 예방하는게 더 좋을거 같아요

    이런 민감한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게 가장 좋을텐데

    산부인과에 가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수 있을거에요..!

  •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위헌적 소지를 제거하고 해당 법안을 개정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기간•사유의 제한 없이 완전한 합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