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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나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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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5월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2023년 2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배우자가 1월,2월 월급과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회사직원이 아니다 보니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5월에 할 수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어떤서류를 준비해서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직중에 사망하신 경우도 퇴사에 해당하므로 근무했던 직장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어 내역을 확인하신 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2월에 사망함으로서 퇴사를 하셨다면 사실상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정산이 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