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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5월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2023년 2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배우자가 1월,2월 월급과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회사직원이 아니다 보니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5월에 할 수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어떤서류를 준비해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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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직중에 사망하신 경우도 퇴사에 해당하므로 근무했던 직장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어 내역을 확인하신 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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