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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맛나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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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이럴경우 어떻게 나오나요?

주치의는 취업치료가능으로 체크했지만, 자문의 판단은 15일은 취업치료불가능 12일은 취업치료 가능으로 판정났을 경우

15일에 대해서 휴업급여만 나오나요?

아니면 나머지 12일에 대해서도 근무안하고 병원간 날은 휴업급여가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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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문의가 ‘취업불가’로 판단한 15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상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며, ‘취업치료 가능’ 기간 중 병원에 다녀온 날은 원칙적으로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날 하루 종일 근무하지 않았고 병원 진료로 인해 사실상 근무가 어려웠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사유서를 제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