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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논란
아하

법률

성범죄

강렬한개리281
강렬한개리281

음란공연죄 에대하여 질문합니다.

제가 음란공연죄로 걸렷는데ㅜ목격자가 하필 아동인데 .

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더강력 처벌받는지 아무도 없는곳 이라생각햇는데 ㅜ 이러면 제가 이상한건 알겟지만 ..

처벌이 더강화 댓네요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