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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들소223
놀라운들소22321.07.16
무이자 차용관련 질문드립니다.

특수이해관계자가 아닌 완전 남남입니다.

1억정도 차용을 해주려고하는데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할가요?

대통령령으로 이자소득 1천만원이하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억의 법정이자가 1천만원 이하라 가능할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원금상환은 1년뒤 일시상환으로 하려고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무이자 차용 관련의 경우, 무이자로 빌려주셔도 됩니다.

    단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시, 이체내역, 돈을 변제받은 내역 등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 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1년뒤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간의 무상금전 거래라 할 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에 해당되며 다만 그 증여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