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약속후 계약서를 늦게 작성했는데 그사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버렸어요?

2021. 01. 11. 13:37

구두로 20년 10월경에 기존세입자와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했는데 계약서 작성전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버렸어요. 이럴경우 2주택으로 장기보유혜택을 못 받아 전 양도세가 늘어났는데 ..이럴경우 제가 양도세를 절세할수있는 방법이 전혀없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예외로 되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구두계약으로는 안타깝지만 해당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으며, 10월 주택취득은 조정대상지역에 준하여 세법관련내용을 판단하여야 될 것 입니다.

2021. 01.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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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질문자가 다주택(2주택)자이고 그 중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라면 양도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절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대출과 함께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을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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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계약금을 완납 받으신 경우에만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를 배제해줍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등 패널티가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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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있으셨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 전에 계약을 하셨다는 적격증빙이 없으시면 불가능하십니다. 그 외의 절세방법은 그 외의 다른 사실관계들(취득가액, 취득시기,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021. 01. 1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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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이전에 주택을 구매 했어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판정시, 양도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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