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있어서 종소세를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2021. 05. 12. 14:06

원래는 직장이 없어서 소득이 없는데요..

작년에 이벤트 응모로 기타소득으로 잡힌 소득이 있네요.. 

이걸 신청해야하는지요?? 

신청하게 되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전액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동영상 자료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2021. 05. 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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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 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현재 피부양자일 경우 2020년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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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원천징수된 세액만으로 분리과세 가능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셔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시거나 추가납부하시는 등의 정산을 하셔도 됩니다.

      2021. 05. 1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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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성격이 어떤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300만원이하이며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이 없다면 300만원이하의 기타소득은 6%세율 적용될것입니다.

        원천은 아마 22% 떼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아마, 환급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인하여 신고바랍니다.

        2021. 05. 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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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이 일시적인 성격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되지 않으며

          전체 합산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1. 05. 1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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