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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인사고과C를 받았습니다. 업무파트를 없앤다고하네요

관리직에 근무하다 출산휴가 3개월을 하고 오니 다른 직원이 관리 업무를 보게되고 저는 영업으로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너가못해서 업무를 바꿨다는식입니다)

그리고 작년 코로나 등으로 인해 영업 실적은 매우 저조 하였고작년평가로 C를 받았고 급여가 다음달부터 3~5프로정도 깍이게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업이 안되니 앞으로 영업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적자로 인원축소하겠다고합니다)

직급때메 다른곳 받는 부서도 없다면서 나가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 나가라고 등떠밀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규직 근무자이고 대기발령이나 권고사직, 육아휴직 권유 등으로 흘러갈것같은데 제가할수있는게있을까요?

가시밭길이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해당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객관적인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부서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상기 법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근로자가 응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배치전환, 전보 등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포섭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종사하여야할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기에 그것에 위반하는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기에 판례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업무상의 필요성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다시 1) 인원 배치변경의 필요성과 2)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칙명령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관행 또한 참고), ②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인사명령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생활상의 불이익

      '생활상의 불이익'은 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①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③ 출, 퇴근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④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 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두16772).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직명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전보 절차 규정의 존재 및 준수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제74조(임산부의 보호)⑥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단순히 다른 직원이 근무한다는 이유로 영업으로 업무가 변경된것은 위 조문 위반으로 보입니다.

      부당인사명령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

      2. 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아래 인사발령에 따른 임금삭감 조치 또한 부당한것으로 판정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주고 근로자의 노동을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동 자체 문제는 없어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권한 남용으로 생각 될 정도로 부당한 인사이동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사권이 사용자에게 있어 재량권이 있더라도 권리남용 등의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서는 대응할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명시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상태는 아니므로 해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기다려 보시고 회사측이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할 경우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부서배치에 해당할 수 있으니,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4조제6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