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대상자가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로 재산내역, 세금 납부내역등 확인 후 다른 상속인에게 내용을 공유하지.않을경우?
A의 사망으로 배우자 B, 자녀 C,D(D의 사망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D1,D2가 대습상속대상)일 경우에
자녀C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A의 재산내역을 확인하였으며 이 내용을 공동상속인 D1,D2에게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D의 배우자나 자녀가 별로도 신청하여 받을수 있나요?
사망신고전 A의 계좌 이동 내역을 보고 싶은데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먼저 조회하여 해당 내용을 확정
후에 상속세 신고 납부, 취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시중
은행,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에 상속재산 원스톱 안심서비스를 신청
힐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및 채무 조회가 된 이후 해당 금융회사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등을 조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자체는 신청이 가능할 것 같고, 금융기관에 가서 계좌 해지는 모든 상속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어서 어려울 수는 있으나 계좌내역 조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선생님 신분증 갖고 가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라면 구분없이 상속원스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대표상속인 중 한분이 신고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