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등이 바뀌어 횡단보도 중간에 정차할때
신호등이 막 빨간불로 바뀌어서 횡단보도 중간에 정차해있는차는 벌금을 내나요? 그리고 요즘 전동킥보드를 많이타는데 인도에서 타도 되는것인지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이전에 정차를 하여야 합니다.
횡단도보 정지선을 넘어온 경우(횡단보도 중간까지 넘어온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끝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인도 주행시 범칙금 3만원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킥보드의 경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여 인도에 대하여는 이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횡단보도 중간에 정차를 한 사유가 신호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신호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바로 벌금 이나 과태료 처벌이 되는 신호위반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