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건강한뜸부기209
건강한뜸부기209

이런 경우 사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대보험 미 가입자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하려고 해요. 저는 F4재외동포 비자이고,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이 있고요. 고용주가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에 제가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3.3%소득세만 내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제가 F4제외동포 비자 소지자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F4비자의 경우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라고 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동의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가입을 해 주지 않을 경우 각 공단에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가 준비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확인한 후 근로자는 서명만 하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