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2021. 12. 17. 22:46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대보험 미 가입자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하려고 해요. 저는 F4재외동포 비자이고,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이 있고요. 고용주가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에 제가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3.3%소득세만 내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제가 F4제외동포 비자 소지자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F4비자의 경우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라고 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동의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가입을 해 주지 않을 경우 각 공단에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가 준비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확인한 후 근로자는 서명만 하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021. 12. 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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