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퇴실할 때 바닥에 작은 긁힘이나 스크래치가 생겼다면 보수 비용을 임차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원룸 퇴실할 때 바닥에 작은 긁힘이나 스크래치가 생겼다면 보수 비용을 임차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원룸 퇴실할대 바닥이 심하거나 하면 임차인이 전액부담을 하는것이 맞겠죠.살던사람이 만들어놓았다면 원복하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살기전부터 있던것이라면 사진찍어놓고 그건 부담할 필요가 없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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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처음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결같은코뿔소라고 합니다! 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제 경우에는 제가 물어줬어요.

    어찌됬든 제 물건을 옮기다가 생긴 거였으니까요.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게 사용했기에 어느 정도 가감하고 비용을 지불했었습니다.

    임대인과 잘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