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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뱀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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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은 물건은 절도에 포함 안되나요?

식당에서 식사하고 계산하고 안되우사가려는데 우산통에 넣어둔 우산이 없어져서 사장한테 말하니 cctv로 사장이 누가 가져 갔는지 확인해서 전화하니깐 가져간사람이 실수로 바꿔갔다길래 다시 돌려 받았는데 우산 돌려주러올때 하는 말이 우산이 예뻐서 가져갔다고 사장한테 말했고 저는 이 사실을 전해 들었는데 이거 절도죄로 신고 못하나요? 예뻐서 가져 간건 고의가 명백한데 다시 돌려받았으니 이미 끝난 사건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식당측에서 먼저 전화 안했으면 계속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을거고 우산 가져간 사람한테 직접 사과도 못받았고 식당에 우산만 다시 주고와서 직접 가서 찾아오는 번거로움까지 있었습니다.

전화 했을땐 실수로 가져 갔다고 하고 다시 돌려주러 올때는 예뻐서 가져 갔다고 합니다.

고소해도 우산 가격이 싸고 흔한 물건이고 쉽게 잃어버리는 물건이라 훈방이나 사건종료될 가능성이 있지만 고소라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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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유자의 동의없이 물건을 가지고 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하고, 이후에 이를 돌려주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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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사정이 명백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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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물품이 반환된 이상 위와 같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 상대방이 그러한 진술을 했는지도 수사기관에서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지만 입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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