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샤이닝보너스에관한문의입니다(성과급,퇴직)

26년4월1일과4월8일 샤이닝보너스(성과급)

받고 회사규정(계약서)사항은 성과급받고 6개월이전에자진퇴사시 받은금액을토해내야한다고명시되어있는데 날짜상10월8일인데 회사규정상퇴사시 한달은 있어야한다고되어있는데 혹시 9월달에퇴사통보한다고해서 바로퇴사가아니니 10월이후에나가게되는데 9월달에 퇴사통보한날로인해 성과급을 반납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반환 기준이 계약서상 '자진 퇴사 시점'인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겠으나, 통상 실제 퇴직일이 6개월 경과 후라면 반환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직의 의사를 9월에 통보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바 없어 실제 10월 이후에 퇴사할 경우 성과급을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반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성과급 반환의 기준일은 사직 통보일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일이며, 9월 통보 후 10월 8일 이후 퇴직한다면 약정한 6개월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통보 시점을 근거로 반납을 강요하거나 임금을 공제한다면 이는 동법 제43조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전통보를 해야 힌다는 것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사를 통보한 날이 아닌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규정의 구체적인 문구나 괸행을 필요로 합니다.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에 명시된 "성과급 받고 6개월 이전에 자진퇴사 시"라는 조항에서 '퇴사'는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통보한 날이 아니라, 근로계약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날(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사 노무 관리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으로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성과급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성과급이 '앞으로 6개월간 계속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선지급된 보너스(싸이닝 보너스 등)'의 성격인지, 아니면 '과거의 성과에 대한 보상'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성과에 대한 보상임에도 단지 일찍 퇴사한다는 이유로 반납하라고 강제하는 것이라면 조항 자체가 위법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한다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말씀하신대로 1달의 효력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사이닝보너스의 반납요건은 6개월 이전 퇴사이니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고, 실제 퇴사일이 10월인 이상 9월에 퇴사 통보를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반납의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규정이 정확히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다만 퇴사의 경우에 회사가 즉시 합의 형태로 바로 사직시키려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주의하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