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에 명시된 "성과급 받고 6개월 이전에 자진퇴사 시"라는 조항에서 '퇴사'는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통보한 날이 아니라, 근로계약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날(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사 노무 관리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으로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성과급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성과급이 '앞으로 6개월간 계속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선지급된 보너스(싸이닝 보너스 등)'의 성격인지, 아니면 '과거의 성과에 대한 보상'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성과에 대한 보상임에도 단지 일찍 퇴사한다는 이유로 반납하라고 강제하는 것이라면 조항 자체가 위법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