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

자전거도 차도로 다닌 것이 법적으로 맞죠?

간혹가다가 차도로 운행하는 자전거가 보입니다. 그리고 자전서도 차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전거는 어린 아이까지도 탈 수가 있는 것인데 운전 면허 없이도 차도로 주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