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

자전거도 차도로 다닌 것이 법적으로 맞죠?

간혹가다가 차도로 운행하는 자전거가 보입니다. 그리고 자전서도 차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전거는 어린 아이까지도 탈 수가 있는 것인데 운전 면허 없이도 차도로 주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주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전거가 도로를 주행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