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최처 지급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최근 인터넷에서 최저 시급을 주지 않는다는 편의점 알바 공고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아무래도 최저 시급을 주지 않는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임금의 하한선으로,이를 하회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미달 금액은 임금체불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