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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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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최처 지급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최근 인터넷에서 최저 시급을 주지 않는다는 편의점 알바 공고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아무래도 최저 시급을 주지 않는건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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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임금의 하한선으로,이를 하회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미달 금액은 임금체불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2.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