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계약직의 성과금 한도가 다른가요?
영업직이 있는 회사는 영업직들이 성과금 산정때문에 오히려 계약직을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정규직과 계약직 성과금 산정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와 임금 간 상관성은 회사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기재하신 것 처럼, 정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성과급의 비중이나 금액을 더 높이는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성과급액을 근로형태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지급해 준다고 하는 경우 발생하는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성과금 지급 내용은 회사 사규에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 계약직 기준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성과금 규정을 따로 둡니다.
예를 들어 영업부서는 영업실적 즉 업무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월급을 적게 설정하고 엽업실적 기준으로 성과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무직은 정규직이던 계약직이던 별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쉽게 말해 성과금은 동기부여 + 매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서에 적용하는 임금체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어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등을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그 기간 내 성과를 최대한 창출하도록 업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규직의 경우에는 업적 뿐만 아니라 성실도를 나타내는 근태까지 포함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