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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허스키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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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사납금 인상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택시기사 사납금 인상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나이는 만65세이고 실업급여가입은 60세이전에 하였습니다 사납금 인상률이 높아 반강제퇴사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납금 인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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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사납금 인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으며, 계속근무가 곤란할 정도로 인상률이 높다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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