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 전, 사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에 포함해 선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작은회사 경리직원이며 4월 27일 퇴사 예정입니다.
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후임자가 5월 초 결재 후 지급할 예정인데, 제가 개인 사정(청년도약계좌 해지신청 등)으로 4월 중 퇴직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본사에서 상실신고 내역을 증빙해야 증명서를 준다고 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지급 전 신고: 실제 수당은 5월에 받겠지만 4월 27일 퇴사 직후 상실신고 시 연차수당을 보수총액에 미리 합산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2. 실무 처리: 이렇게 선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 보수총액 수정신고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