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짓굳은비버88

짓굳은비버88

년차휴무는 의무사용하고 남은 잔량처리?

안녕하세요

올해 20년 중소기업을 다녔어요 ..

아무래도 회사가 소규모 이다보니 매년 년차를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물론 회사 방침은 의무 사용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단순히 "연차 다 쓰세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준수했을 때만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촉진 절차는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 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의 법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위 절차를 모두 서면으로 적법하게 진행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 절차 중 하나라도 누락하거나 서면(종이 문서, 이메일 등)이 아닌 구두로 통보했다면, 남은 연차는 100%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대응 등에 적절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