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건휴가에 대한 회사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보건휴가 관련하여 회사의 처리방식에 대해 두가지를 문의드립니다.
1. 50세 이상 모든 여자직원에게 산부인과에가서 폐경이 아니라는 진단서를 끊어와야지만 보건휴가를 쓸 수 있게 합니다. 병원비는 회사에서 지급하니까 회사측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너무 굴욕적이고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를 당하는 기분입니다. 병원에 갔을때 모두 어떤 회사가 그런걸 요구하는지, 이 진단서를 회사측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고 당황스러워하면서 진단서를 적어주는 의사도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알렸더니 해당 진단서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와같은 방식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관련하여 법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건지, 해결할 수 방안은 없는건지, 판례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보건휴가와 관련해서 취업규칙을 2016년에 변경하였는데, 그 내용이 2016년 신규 입사자부터는 무급으로, 이전 입사자는 유급으로 한다고 변경되어 현재 보건휴가를 2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반발이 있었는데 회사측에서 기존의 사람들은 유급으로 유지하기때문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기 전에 관련하여 동의없이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회사 내부에서 이와 같이 보건휴가 규정을 2분화하여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도 있는건가요? 관련하여 법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건지, 해결할 수 방안은 없는건지, 판례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