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휴가에 대한 회사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보건휴가 관련하여 회사의 처리방식에 대해 두가지를 문의드립니다.
1. 50세 이상 모든 여자직원에게 산부인과에가서 폐경이 아니라는 진단서를 끊어와야지만 보건휴가를 쓸 수 있게 합니다. 병원비는 회사에서 지급하니까 회사측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너무 굴욕적이고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를 당하는 기분입니다. 병원에 갔을때 모두 어떤 회사가 그런걸 요구하는지, 이 진단서를 회사측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고 당황스러워하면서 진단서를 적어주는 의사도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알렸더니 해당 진단서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와같은 방식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관련하여 법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건지, 해결할 수 방안은 없는건지, 판례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보건휴가와 관련해서 취업규칙을 2016년에 변경하였는데, 그 내용이 2016년 신규 입사자부터는 무급으로, 이전 입사자는 유급으로 한다고 변경되어 현재 보건휴가를 2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반발이 있었는데 회사측에서 기존의 사람들은 유급으로 유지하기때문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기 전에 관련하여 동의없이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회사 내부에서 이와 같이 보건휴가 규정을 2분화하여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도 있는건가요? 관련하여 법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건지, 해결할 수 방안은 없는건지, 판례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휴가와 관련하여 생리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회사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근로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생리휴가 관련 규정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임신한 여성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수 없음이 명확하나, 폐경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폐경이 있다는 점을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폐경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므로(대법 전원합의체 1992.12.22, 91다45165), 신규 입사자에게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0세 이상 모든 여자직원에게 산부인과에가서 폐경이 아니라는 진단서를 끊어와야지만 보건휴가를 쓸 수 있게 합니다. 병원비는 회사에서 지급하니까 회사측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너무 굴욕적이고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를 당하는 기분입니다. 병원에 갔을때 모두 어떤 회사가 그런걸 요구하는지, 이 진단서를 회사측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고 당황스러워하면서 진단서를 적어주는 의사도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알렸더니 해당 진단서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와같은 방식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청구하기만 하면 되고, 사실관계 입증은 회사측에서 입증해야합니다.
2. 같은 회사 내부에서 이와 같이 보건휴가 규정을 2분화하여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도 있는건가요?
기존근로자에게 불이익 없으므로, 의견청취만 거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