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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군함조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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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입 후 아파트 분양권 등기시 취득세 관련

1. 22년 1월 현재 아파트 분양권이 있고 (약3억원)등기 후 입주가 23년 8월에 합니다. 22년 1월 현재 3천만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취득세4.6% 내면 1주택자가 되나요?아니면 분양권이 있으니 2주택자가 되나요?

2. 23년 8월에 입주하는 아파트 분양권이 있고 22년 1월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오피스텔 취득세 4.6% 내고 아파트분양권 입주로 등기치고 입주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가 과중되나요?과중되면 얼마나 과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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