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입건됬습니다

저는 12살지적장애아딸을 홀로키우고있는아빠입니다.사건경위는이렇습니다.지난4월27일저녁7시30분쯤 비가오고있는밤이였습니다.생계를위해 배달업을하고있었습니다.버거킹에서물건을픽업하여 다음목적지로이동중 유턴신호를받고 유턴을하였는데 갑자기경찰차가막아서서 신호위반을하였다고단속이되었습니다.너무황당하고겁도나고해서 순간잘못된판단으로인하여 도주를하였습니다.그리고1시간쯤후경찰에서연락이와서자수를하였습니다.제가도주과정에서경찰분이저를잡고있다제가도주를하여 다쳤다고합니다.그래서3일입원하고 병명은염좌라고저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입건했습니다.그런데큰문제는 제가3년전숙취운전으로인하여오후에단속되어 12년전쯤2번단속된경력포함해서3진아웃으로 징역1년에집행유해3년받은상태이고 아직집행유해기간에무면허상태였습니다.그래서 너무겁이나서도주한게 제인생최대실수를저지르고말았습니다.저는도주할때경찰관분이저를잡고있는것도전혀인지를못했고만약알았다면절대로도주를안했을것입니다.그분과합의하고싶어도절대만나지도연락도안되는상태이고보험처리만한상태입니다.이번사건으로인해만약실형을살게되면 가여운제딸아이는그누구도돌봐줄사람이없는상태입니다.그리고저는기초수급자에 개인회생중이며 임대주택에거주하고 실형이될경우 저와제딸아이는완전히무너지는그런상황입니다.그날이후제삶이완전히무너져버린상태입니다.변호사님혹시실형을면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앞으로어떻게대처를해야하는지 너무나도답답한마음에이렇게라도글올려봄니다.아픈제딸을봐서라도제발간곡히도와주세요ㅠㅠ 긴글읽어주셔서감사드림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새 사건까지 겹쳐 매우 두렵고 막막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은 감정적으로만 호소하기보다, 죄명 성립을 다툴 부분양형자료를 준비할 부분을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공무집행방해에 더해 위험한 물건 사용 등 ‘특수’ 사정과 경찰관의 상해 결과가 인정될 때 문제 됩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고, 특수공무방해치상은 상해 발생 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한다는 점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 여기에서 위험한 물건이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협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핵심은 ① 유턴 단속 및 정지 요구가 적법했는지, ② 오토바이 또는 차량을 이용한 도주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공무방해로 평가될 정도인지, ③ 경찰관이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④ 염좌 진단과 도주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지입니다.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가능하지만, 단순 부인으로 보이면 불리하므로 블랙박스, 바디캠, 순찰차 영상, 주변 CCTV, 무전기록 등 객관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잡고 있다가 도주 -> 염좌 이 부분으로 상해가 의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본 건은 특히 집행유예 중 문제이므로, 자녀의 장애 관련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수급 자료, 개인회생 자료, 양육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자료, 생계유지 자료를 양형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형 가능성을 낮추려면 “잘못은 인정하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성립 범위와 상해 정도는 다툴 부분이 있다”는 식의 균형 잡힌 진술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치상 여부가 함께 얽혀 있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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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단순 도주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고의성을 다툴 여지가 있으며, 염좌라는 부상 정도와 자수 사실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담당 조사관을 통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기초수급자이며 12세 지적장애 딸을 홀로 양육해야 하는 어려운 경제적·가정적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세히 제출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딸의 복리를 고려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또는 유사 범죄에 준하는 사안이기에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