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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견한도요296
대견한도요296

계약직 근무 중 파트타임으로 투잡 해도 되나요?

현재 계약직 근무 중으로

6개월 단위로 갱신을 하는 곳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여유를 위해 파트타임으로 투잡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특별히 투잡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굳이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없어 회사에는 언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혹시 연말정산 했는데 서류에서 소득 원천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될지 궁금해 물어봅니다.

참고로 투잡으로 일 하는 곳은 편의점이며 일주일에 10시간 이하로 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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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겸업이 금지인지 아닌지 조항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여쭤보시는게 더 빠르실듯 합니다.

      또한 투잡의 경우 근로소득이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일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규에 겸업금지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한 투잡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으로서 만약 투잡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근로소득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현직장과 투잡인 직장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나, 투잡인 직장을 누락하더라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적으로는 투잡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내규등에 따라 금지가 되지 않는 다면 괜찮을 것이며, 연말정산시에는 한 곳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도 되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자진신고 하여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규나 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이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편의점 소득이 4대보험에 가입되는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이중근로자에 해당되어 연말정산시 주된 회사에서 종된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하지만 이를 꺼린다면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후 본인이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두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곳에서만 납부하므로 편의점에서는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편의점 소득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3.3%사업소득이나 일용직 소득에 해당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세법 상으로는 그 추가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어 지급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인지, 4대보험에 가입하는 일반근로소득인지, 3.3%를 떼고 지급받으시는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받으시면서 세금을 떼이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는 근로소득일 경우 연말정산 시 둘 중 하나의 업체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합산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일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외의 법적 문제는 회사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법적으로 투잡이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본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이후에는 회사에서

      제재를 가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시 선생님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투잡의 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주일에 10시간 이내의 일을 한다면 편의점과 고용계약을 맺었다기 보다는 프리랜서 고용과 유사하게 계약을 하고 일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무중인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알리지 않아도 될 것이며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