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많이자존감높은팝콘
많이자존감높은팝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세금, 근로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주 4일, 하루에 3시간 정도씩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진행중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아무리 진행하는 시간이 짧다고 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며칠이 지나도 사장님께서 언급이 없으셔서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할지 고민됩니다.

추가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급여를 신고해서 세금을 떼야한다vs 안된다로 나뉘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고, 제 경우에는 세금을 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떼고 받았습니다.

기타 등등 또 알아야 하는... 또는 알면 좋은 것들 추가적으로 1-2가지만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무라도 법에 따라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해보셔도 됩니다.

    2. 적은 소득이라도 발생하면 세금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3.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별도 주휴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하는 동안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만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하면서 근무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파트타임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월 106만원 이상 지급받을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