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셀프 등기 절차 및 준비 서류
신축 분양 아파트 셀프 등기하려고 합니다 준비 해야할 서류와 절차 알려주세요 분양권을 3번째로 매수해서 6월 중순에 잔금 치러고 입주할 예정이며 대출금 없습니다
셀프등기를 하려면 매도인, 즉 분양사의 위임장과 관련서류를 받아서 내가 등기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아파트 입주관리센터에서 등기 서류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잘 모르겠다면 일단 가서 문의하셔도 좋아요.)
신청서, 위임장 , 수목록사전입력확인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입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작성, 제출하면
① 위임장(법인인감날인)
② 법인인감증명서(매도용)
③ 등기필증 ④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분양사가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세요.
그 다음으로 취득세 신고와 납부 - 시, 군, 구청
취득세 신고할 때는
① 분양계약서(확장 및 옵션 계약서 포함)
② 분양금 납부 확인서(잔금 후 입주관리센터에서 수령)
③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잔금 후 입주관리센터에서 수령)
④ 주민등록등본(이력 X)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준비합니다.
시, 군, 구청 지적과&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세금고지서를 받아 시, 군, 구청 내 은행에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때 시, 군, 구청 지적과에 가서 등기 시 필요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전유부)을 함께 발급받으세요.
그리고 법원 등기소
① 분양계약서
② 주민등록등(초)본
③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포함)
④ 건축물대장(전유부)
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⑥ 취득세납후확인서
⑦ 신분증
⑧ 도장을 준비해 등기소로 갑니다.
등기소에서 가서는
①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서(법원 내 은행)
②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법원 내 은행)
③ 정부수입인지(법원 내 은행)
④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 창구)
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법원창구) 를 발급받습니다.
법원 내 은행에서
① 국민주택채권(현금만 가능)
② 정부수입인지
③ 등기신청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등기를 마치고 서류 심사에 문제가 없다면 3~4일 후 등기가 완료됩니다.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수령을 원하는 경우 우체국에서 대봉투와 우표를 사서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등기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