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될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될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은 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구제신청 기간이 경과되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신청 후 이유서와 답변서 등 서면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조사/심문회의를 거쳐 부당해고로 인정 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의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될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절차는

    우편, 온라인, 팩스 등으로 구제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해야 하며, 접수 후 서면 공방과 심문회의를 거쳐 약 60~90일 내에 판정이 내려집니다.

    최근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몰리다보니 거의 90일에 임박하여 심문회의가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신청 기한 및 전제 요건

    ​부당해고 다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제척기간과 사업장 규모입니다.

    때문에 해고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기산점이 중요합니다

    • ​신청 기한 (3개월 제척기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단 하루라도 지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신청이 각하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산일 기준:

    • ​원칙: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등 효력 발생일)'이 기준입니다. (예: 해고일이 5월 1일인 경우,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8월 1일 24:00까지 접수)

    • ​예외 1 (사후 통지):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일이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보다 이전이라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 ​예외 2 (구두·문자 해고): 서면 통지 없이 구두나 문자, 메신저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실제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출근이 저지된 날 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구제신청 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기간제·단시간·일용직 근로자도 산정식에 따라 포함되므로 5인 경계선에 있다면 정밀 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