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해야 하며, 접수 후 서면 공방과 심문회의를 거쳐 약 60~90일 내에 판정이 내려집니다.
최근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몰리다보니 거의 90일에 임박하여 심문회의가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신청 기한 및 전제 요건
부당해고 다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제척기간과 사업장 규모입니다.
때문에 해고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기산점이 중요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산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