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시 재고매입세액공제 과세기간이 궁금해요

2021. 07. 12. 20:17

2021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입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 관련해서 과세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년 3월 부터 가게 인테리어로 인한 적격증빙을 갖춘 자산등이 있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2020년 3월~12월 까지 1과세기간으로 해서 계산하려고 보니,

예전에는 취득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유형이 전환된 과세기간은 제외로 알고 있었는데,

간이과세 변경시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변경일의 전달 말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계산(부가,서면3팀-1586,2007.05.25 라는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2021년 1월~6월까지도 1과세기간으로 계산이 되어, 총 2과세기간이 되면 재고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취득가액(VAT포함) x 10/110 x (1-50%x경과된과세기간) x 10/110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재고품신고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물고 매입한 물품 중 재고로 남은 물품에 대한 신고로 보입니다.

간이과세자때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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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이 아닌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6개월 기준으로 25%의 상각률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50%의 상각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 x 3 과세기간(6개월기준)인 75%를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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