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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끈질긴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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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신고당하면 어떻게되나요?..

프로축구경기 암표 판매 행위를 시도했는데 판매는 하지 않았고 표는 취소한 상태입니다 예매 좌석이 특정되어 있었고 암표 신고 사이트에 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나 판매한 사이트 회원을 탈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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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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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2항, 제49조의2 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취득한 표를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암표 판매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결국 판매에 이르지 않았고 표도 취소되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