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퇴를 6시간 근무중 2시간 했는데 월차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공근로를 하는데 6시간 근무중 2시간 조퇴를 했는데 이달 월차를 공제하고 월차 4시간 저축이 되었다는겁니다. 다음달에 조퇴를 2시간하면 남은 월차에서 2시간 공제하고 다음달 월차는 지급하고 월차 2시간 저축이 살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월차가 지급 되는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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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퇴시간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연차사용으로 처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조퇴한 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라면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겠으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라면 조퇴만을 이유로 연차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결근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