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빌려준돈 이름이랑 계좌만 알아도 받을수 있을까요?

2023. 01. 13. 02:48

19년도 1월 25일 토요일에 어떤 분한테 1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10만원을 빌려주면 15만원으로 다음주 월요일에 주겠다 하고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10만원 불쌍한 사람 준셈 치고 잊고 살다가 21년 1월 24일에 다시 저한테 연락을 취하더니 돈 주기위해 연락했다 하고 다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잊고 살려했지만 갑자기 괘씸해서 다시 돌려받고 싶어졌습니다.

가지고 있는거라곤 카톡 내용, 이름, 계좌 밖에 없는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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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와 이름 정도의 정보를 알 고 있다면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3. 01. 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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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 계좌번호가 있다면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10만원이 소액이라 소송절차 진행이 실익이 다소 없어 보입니다.

    2023. 01. 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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