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법인 매출대금 수령 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호주 소재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출대금을 지급받을 예정으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계약서상 대금 지급조건이 원화 수령으로 되어 있고 실제 대금도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당사는 원화(일반)법인매출통장으로 대금을 입금받을 예정인데, 외화전용 계좌가 아닌 일반 원화 법인통장으로 수령해도 영세율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수출이 아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대금 수취 방식 자체가 영세율 적용 요건이 되기에 이 경우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 상태로 입금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실제 해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면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실제 해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영세율 저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