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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문어244
털털한문어24423.04.28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광고성 문자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광고성 문자를 받았어요.

접수할 때 휴대폰 번호를 적는데 그때 별도로 문자 수신 동의 같은 걸 하지 않았는데

병원 접수를 위해서 번호를 적은 게 앞으로 병원으로부터 문자를 받는다는 동의를 포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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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수집시에 이용목적 및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병원으로부터 문자를 받는다는 동의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