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동의받지 않은 광고 문자를 보내며 제 번호를 노출했습니다.
이벤트 혜택 동의를 진행한 적이 없는데, 이벤트 혜택 문자를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개인 번호로 보내시면서 메시지를 한 건씩 보낸게 아니라 여러 고객을 참조로 걸어 보낸 것 같은데,
여기서 다른 59명의 연락처가 무단으로 공개되었어요. 찾아봤더니 RCS 형식의 대화 문자더라구요.
이 문자를 받은 다른 59명에게 제 번호가 공개된 것도 너무 수치스러운데
만약에 이 번호 중 연락처에 등록된 사람이 있었다면 내원 내역이 그 사람에게도 공개되는거잖아요
이거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상단에 (광고)라는 키워드도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경우로 보이며,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고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시면 법적 대응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거나 그 이전에 상대 업체와 손해배상 협의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전 단계에서 배상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