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ATM기기에서매달일정금액인출시증여세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통장에서
매달200만원상당을
Atm기기를통해
(불규칙적으로7일간에 간격을두고)
인출해서atm기기를통해
제통장에입금할경우
추후증여세문제가
발생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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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재산을 증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출금의 방식, 입금의 방식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부모의 자금을 자녀에게 어떠한 방법이든 이체하였다면 부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