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ATM기기에서매달일정금액인출시증여세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통장에서

매달200만원상당을

Atm기기를통해

(불규칙적으로7일간에 간격을두고)

인출해서atm기기를통해

제통장에입금할경우

추후증여세문제가

발생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재산을 증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출금의 방식, 입금의 방식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부모의 자금을 자녀에게 어떠한 방법이든 이체하였다면 부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