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폐업 시 직원의 중도퇴사자 분류 여부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중도퇴사자로 분류가 되나요?
급여에 중도퇴사소득세가 공제되어 들어왔는데, 처음 겪는 상황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면 연도 중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퇴직하는 달에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세를 정산합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두셔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중도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중도퇴사소득세가 공제된 것은 연중 퇴사로 인하여 퇴직 연말정산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연말정산에 따라 추가납부가 될수도 있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