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 6억이면 계좌이체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가 6억인데 그러면 계좌이체 등 증여세를 신경 안써도 되나요?
나중에 세무조사 통해서 증여가 있어도 6억 미만이면 증여세 면제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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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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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합계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배우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좌를 통해서 이체받은 자금을 받은 배우자가 예금, 적금, 수익증권,
주식 등의 취득, 자동차 취득,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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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자금 관리 목적상 이체한 것은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증여 목적으로 증여한 금액이 10년간 6억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