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생교육 과태료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2024년에 위생교육을 안들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 폐업한 사업장이 폐업처리가 안되어 위생교육 과태료가 또 부과되어
현재 위생교육 과태료를 부과해야할 건이 3건이 있습니다.
가게를 봐주는 세무사님이 있는데 폐업한 것을 알고서도 폐업을 안해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위생교육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한 위생교육 과태료는 무조건 부과해야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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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폐업처리가 안되어있다면 사실상 어찌할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현재 상태로서 적법하게 안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보이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