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3.07.27 입사, 24.07.26 계약만료인데 3월 둘째주에 연차만 15시간 사용한 주가 있어요.
검색해보니까 연차만 사용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하우머치 어플에서 계산한 주휴수당 금액이랑 급여명세서의 주휴수당 금액이 일치해서 주휴가 들어온거로 판단됩니다.
지급 의무가 없는데 왜 주휴수당이 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이것 이외에는 계약기간 동안 계속 주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계속 개근해야만 받을 수 있는거로 아는데 연차만 쓰고 출근을 하지 않은 주는 개근이 아니라서 좀 찝찝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