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3.07.27 입사, 24.07.26 계약만료인데 3월 둘째주에 연차만 15시간 사용한 주가 있어요.
검색해보니까 연차만 사용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하우머치 어플에서 계산한 주휴수당 금액이랑 급여명세서의 주휴수당 금액이 일치해서 주휴가 들어온거로 판단됩니다.
지급 의무가 없는데 왜 주휴수당이 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이것 이외에는 계약기간 동안 계속 주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계속 개근해야만 받을 수 있는거로 아는데 연차만 쓰고 출근을 하지 않은 주는 개근이 아니라서 좀 찝찝해서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한 날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