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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환한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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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3.07.27 입사, 24.07.26 계약만료인데 3월 둘째주에 연차만 15시간 사용한 주가 있어요.

검색해보니까 연차만 사용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하우머치 어플에서 계산한 주휴수당 금액이랑 급여명세서의 주휴수당 금액이 일치해서 주휴가 들어온거로 판단됩니다.

지급 의무가 없는데 왜 주휴수당이 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이것 이외에는 계약기간 동안 계속 주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계속 개근해야만 받을 수 있는거로 아는데 연차만 쓰고 출근을 하지 않은 주는 개근이 아니라서 좀 찝찝해서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한 날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