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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구매확인서 라는거 받고 연방정부 구매카드로 결제받으면 영세율 적용받을수있나요?

주한미국에 공급시 영세율 적용이라던대 어떻게 적용받는건가요? 만약에 주한미군에 구매확인서 라는거 받고 연방정부 구매카드로 결제받으면 영세율 적용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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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주한미군에 구매확인서를 받고 공급한 후 주한미군 카드로 결제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증빙서류 등으로 객관적으로 주한미군에 재화를 납품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