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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사용공제 관련문의

사장님 명의의 카드만 홈택스 등록이 가능하고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걸까요?

배우자분의 카드 사용했다고 해도 부가세 및 비용처리는 불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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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배우자 카드로 실제 사업용 재화를 구입하신 것이라면

    매입세액과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가사용인지 잘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대표자의 배우자의 카드의 경우 홈택스 사업용카드에 등록은 되지 않는 것이나

    사업용으로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 명의 카드로 지출했더라도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는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