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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나무늘보204
고요한나무늘보20423.05.05
중고거래 상대방의 개인채팅으로 욕설 및 협박, 사이버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중고거래 상대방에게 카카오톡으로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셔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시간 순으로 사건을 정리하자면,

1. 제 동생(중학교 2학년)이 번개장터 어플로 아이돌 포토카드 거래를 함

2. 일주일이 지나도록 발송 연락이 없자 어머니께서 동생을 대신해 거래 상대에게 배송 해달라는 문자를 보냄.

3. 갑자기 상대방이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카톡으로 연락이 옴.

내용: 거래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서 택배 개봉 영상과 함께 2천원을 입금하라고 함. 동생이 분명 물품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발송하였으므로, 어머니는 일단 상대의 택배를 받아 보고 다시 논의하자 함. 상대는 어머니의 카카오톡 프로필로 이름을 알아내 @@@씨라고 부르며 계속해서 입금 요구, 미입금 시 고소할 것이라고 협박. 어머니는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큰 스트레스 받음.

4. 다음 날 어머니를 고소했다며 고소장을 보내 옴. 어머니는 무응답.

5. 5월 1일, 어머니에게 택배를 받았으니 부분환불을 하라며 연락이 옴. + ‘안하시면 저도 그 금액에 맞는 이익을 님 개인정보로 내겠습니다ㅋ’라고 메시지 옴.

동생이 받은 상대방 거래 물품에도 미세하게 하자가 있어, 어머니가 상대에게 이를 말하며 상대방이 어머니께 계속 요구한 것처럼 2천원에서 10분마다 천원씩 올려야 하냐고 물어봄.

상대는 또 한번 ‘수고하세요 @@@앀ㅋ 많이 추하거든요? 돈이 얼마나 없으면ㅉㅉ’ 이라고 인신공격 함.

‘개소리 집어치워라’ 등의 메시지를 받은 어머니께서 몹시 상처를 받으심.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냐’, ‘환불이 뭔지는 아나 몰라ㅋㅋ’, ‘고소 넣었구 알아서 해라 거지 깽깽아ㅠ’ 등 지속적으로 인신공격 메시지 보냄.

‘야 됐고 걍 니가 돈 없어서 남의 포카 가지고 돈 버는 그지 깽깽이라고 생각할테니까 배상 그딴거 안받는다 썅년아ㅋㅋㅋ’, ‘추하다 교육을 못받았구나’라는 메시지 보냄. 이후로 오늘(5/6)까지 잠적.

연예인 포토카드 거래를 하는데다, 말투가 어린 것으로 보아 많아봤자 중학생 같습니다. 이 학생이 원하는대로 처음부터 2천원을 줬으면 일이 커지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히 거래 전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동영상을 받았으면서 부당한 돈을 받아내려는 것이 괘씸합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아무 이유도 없이 받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어머니를 위해 꼭 법적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아 적으면서도 치가 떨리네요. 이 학생의 부모님께서 자식 분이 온라인으로 어떤 짓을 하는지 꼭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이루어진 대화내용으로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대화를 건 것에 대하여는 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대화 중 발생한 욕설 등 행위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1:1 대화로 공연성이 없습니다.

    그밖에 다른 죄가 되는 경우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