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감독관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으면 대지급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저는 음식점에서 2년동안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도 있고 근무 스케줄표도 있고 통장에 급여내역도 있어요. 문자로 급여명세서를 받은것도 있구요.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지급금 확인서를 못받을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청구할 수 있는 확인서는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체불확인서 발급 지침이 개정되어

    4대보험 등 공적기록이 부족하면 발급을 잘 안해주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최소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상태라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대지급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인데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로 소급가입한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