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티민D 피검사 실비 부지급 관련 궁금해요.

이전부터 비타민D결핍으로 비타민D 피검사 및 비타민 D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았고 실비 청구하여 지급받아왔습니다.

(참고로 두 항목 모두 비급여입니다)

그런데 이번 청구에는 비타민D 피검사는 부지급, 비타민D 검사는 지급되었는데 왜 그런건가요?

(청구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비타민D결핍 코드가 표기된 병명확인서류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급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림톡에 사유를 같이 넣어주는 것은 심사자의 선택사항(재량)인가요?

보험 청구하다보면 어떤 분은 부지급되는 부분을 사유와 함께 알려주고, 어떤 분은 아무 언급 없이 보험금만 제하고 말더라고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게 되면 그 이유를 보험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것이 맞습니다

    서면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고객센타나 보상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는것이 좋습니다 동일조건으로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고 청구하였음에도 보상이 되지 않았다면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담당자에 따라 알림톡이나 전화로 설명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비타민D 혈액검사는 예방·경과관찰로 보아 약관상 보상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주사는 치료행위로 인정돼 지급된 것이며, 부지급 사유 통지는 원칙적으로 안내해야 하지만 실제 상세 설명 수준은 심사자·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타민D 검사 부지급 사유와 안내 절차에 대해 실손보험 표준 약관 및 보상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간결하게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 중 '비타민D 검사는 지급'은 문맥상 '비타민D 주사는 지급'의 오타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1. 비타민D 피검사 부지급 예상 사유 가장 유력한 원인은 '검사 주기'와 약관상 '예방적 목적의 검진' 간주 여부입니다.

    실손보험 표준 약관상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적 목적의 건강검진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비타민D 수치 확인을 위한 피검사가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주기(보통 3~6개월 이상)보다 짧게 반복되었다면, 심사자가 이를 단순 상태 관찰이나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으로 간주하여 면책(부지급) 처리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비급여 주사 및 검사에 대한 전 보험사의 보상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단순 '비타민D 결핍(E55)' 진단 코드만으로는 반복적인 혈액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을 100%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이상 증상이나 명확한 기저질환(골다공증 등)이 동반되어야만 검사비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2. 부지급 사유 안내는 선택(재량) 사항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표준 보험 약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청구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계약자(질문자님)에게 서면, 전자문서(알림톡 등), 전화 등을 통해 반드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보험금만 삭감하여 안내한 것은 해당 보상 담당자의 업무 처리 누락이거나 시스템 발송 상의 오류일 뿐, 심사자의 재량권이 아닙니다.

    해당 보상 담당자나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하시어 "비타민D 피검사 비용이 삭감된 약관상의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알려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치의로부터 해당 검사가 단순 확인이 아닌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목적'이었다는 소견서를 추가로 받아 제출하시면 재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위 내용만으로는 부지급 사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추측해보면 검사비의 경우 검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험회사에서 판단한 듯 합니다.

    정확한 부지급 사유에 대해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고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한 경우가 몇가지 있으며 이번 건은 보통 검사는 같아 보여도 보험사가 보는 청구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우선 보험사에 부지급 사유서를 요청하시고 이번과 직전 청구의 검사 일자, 빈도, 목적을 비교해 보시고 비타민 D 검사 급여기준에 맞는 치료 경과 확인 검사였는지를 기준으로 재심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