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머쓱한고슴도치251
머쓱한고슴도치251

친구랑 같이 창업할것 같은데요

둘다 대표면

공동대표로 사업 하면 되는건가요..?

그러면 ceo가 두명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수익도 절반씩 똑같이 나눠야하나요?

제가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하자고 했는데

공동대표 해도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공동대표로 사업을 하면 되며, ceo가 두명이 되는 것입니다.

      수익배분은 반드시 절반씩 해야 할 필요가 없고, 이 역시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대표를 할 것인지, 동업 관계에 대한 계약서로 수익의 분배, 지분 등을 하나하나 모두 협의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