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랑 같이 창업할것 같은데요
둘다 대표면
공동대표로 사업 하면 되는건가요..?
그러면 ceo가 두명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수익도 절반씩 똑같이 나눠야하나요?
제가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하자고 했는데
공동대표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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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공동대표로 사업을 하면 되며, ceo가 두명이 되는 것입니다.
수익배분은 반드시 절반씩 해야 할 필요가 없고, 이 역시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대표를 할 것인지, 동업 관계에 대한 계약서로 수익의 분배, 지분 등을 하나하나 모두 협의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